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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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식이 지난차 구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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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02 00:00 조회3,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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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kdc분당지사입니다!!





























































중고차 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서울=뉴시스] 이인준기자 = 우리나라의



중고차 거래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185대



신차시장의 규모(130만대)를 뛰어넘은지



이미 오래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이 마음놓고



중고차를 매매할수 있을만큼 투명하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사려고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는 사람들은 벌때같이 달려드는 호객꾼의



성화에 차량의 성능과 가격을 제대로



비교해 보지도 못하고 얼떨결에 구매하거나



호객꾼들의 욕설을 듣고 불쾌한 마음으로



중고차 단지를 나서기 쉽상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위(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 소비자상담쎈터 결과



중고자동차의 중개.매매에 관한 상담수는



1분기 2177건에서 2분기2658건 3분기



30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자 공정위가 중고차 구매시



주의할점을 알리려 나섰습니다.







먼저 공정위는 중고자동차를 사기전에



차량정보를 인터넷 경매사이트, 전화문의 등을



통해 미리 파악하라고 권고 합니다.



만약 평균시세보다 턱없이 낮은가격



이라면 한번 의심해봐야 합니다.



중계업체에서 구매할 경우 지자체



에 등록된 업체인지, 판매사원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사원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혀습니다.



인터넷지거래 등 개인간 거래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가압류된 차량



은 아닌지확인해야하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사고내역을 조회해보는 등



더욱 세심히 봐야합니다.









이밖에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뒤



다른차량을 구매토록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구매 계약시에도 반드시 매매업자의



명판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인지꼼꼼이



봐야 합니다. 보증기간,보증범위 등



약속된사항은 반드시 판매사원의 자필로



계약서에 명시되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허가된



자동차정비업자에 의해 발행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자동차는 하자또는 사고



등이 있을수있어 관련기관을 통해



정비이력,사고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기판이 교체될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 원본에서 기재된 주행거리도



비교해보면 좋습니다.



차량을 인수한 후에는 이전등록 소요비용



영수증(취득세,등록세,공채)을 교부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업자가 소요비용 추정액을 과다



청구하거나 공채할인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수있기 때문 입니다.







또 빠른시일 내 자동차제조사 서비스쎈터를



방문,전반적인 차량상태를 점검해야합니다.



품질보증기간 내에 차량의 성능,상태



등에서 심각한 하자를 발견하거나 점검기록부



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 경우 매매업자나



성능점검업자에게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구입1년 이내면 구입기 환급 또는



손해배상 요구도 가능합니다.





여려분과 함께하는 kdc분당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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