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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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대한벌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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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04 00:00 조회3,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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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점제도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제도임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1967년 도입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음



2.교통법규 위반시 벌점기준


위 반 내 용벌점 처벌내역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누산점수 제외)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부과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부과
8. 제한속도 위반 (20㎞/h 초과부터)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2. 통행구분 위반(보도 침범, 보도횡단방범 위반) 10점 범칙금부과
13.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 위반 포함)
14.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15.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16. 앞지르기 방법 위반
17.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18.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20. 노상시비·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해 방해 행위
20. 안전운전 의무 위반
20-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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