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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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처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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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1-08 00:00 조회3,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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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보험처리가 안된다...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후



가족이아닌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가족의 범위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만 해당됩니다.



(형제는 포함안됨)







가족 이외의 사람이 운전중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무면허 운전중 사고(단, 자기신체사고는



보상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무자격



운전도 포함됨.






2종 보통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무면허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이거나



운전금지 중인 경우도 포함 .





3. 음주운전 사고로 자기차량이 파손된



경우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한계치
이상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함



음주운전중 대인, 대물사고시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대인II 200만원, 대물 50만원)







4.분할 납입보험료 를 제때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5. 원래 사용하던 자동차를 새로운



차량으로
바꾼뒤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6.자가용승용차로 영업행위를





하던중 발생한사고 .





7. "운전자연령 만26세(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후 해당 연령



미만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26세



(만21세)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령한정 특약 가입시 한정된



연령만21세, 만26세.
이상의 운전자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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