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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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용시 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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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13 00:00 조회3,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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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kdc분당지사입니다!!











자동차 보험법 개정안

…차량수리비 20% 운전자부담


50만원 한도

…법규위반 과태료 내도 보험료 할증







앞으로 차량 수리 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수리비용의 20%(50만원 한도)



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6년에 걸쳐 추가로 10% 늘어나



최고 7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 부담이



최대 10배가량 늘어난다.



보험료 산정 시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 부담도 늘어난다.



아울러 경미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입원한 것으로



위장하는 속칭 `나이롱환자`에 대한



단속과 보험사기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보험 소비자들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차량수리비의 정율제



전환과 교통법규 과태료 납부자에 대한



할증 적용 등 보험요율체계의 합리화다.



과도하게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일원화하는 문제는



건보 진료수가 인상 등 민감한 문제와



맞물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방안도 일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선에서만 합의를 봤다.



지금은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일정 비율을



50만원 범위 안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보험자가 전체의 88%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운전자



자기부담금이 최고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리비 정율제를



도입하더라도 보험사마다 부담금



최저한도와 최고한도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하도록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도증가한다.



지금은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포함된다.



해마다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과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늘어난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



증가분은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전액 사용해 개선안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완화시킬 방침이다.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도 현재



12년간 무사고 시 최고 60% 할인되고



있으나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최고 70%까지 할인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 정비수가 공표제는



폐지하되 정비업체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협의체를 설치해 정비요금



결정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차주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비업체에서 받은 수리비용 관련



견적서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과잉 수리를 막도록 할 방침이다.



차량 사고로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현재는 보험사가 같은 종류의 차량을



대여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 외제차



등 고가 차량 사고 시에는 동급의



국산차를 빌려줄 수 있도록 해 보험사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현재 보험사가 하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소위



`나이롱환자`의 허위 과잉 진료



단속을 강화한다.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점검하고 해당



병원이 입원 필요성을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35세 이상자의 생계 목적



중고 소형차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드립니다!!



kdc분당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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