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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피해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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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03 00:00 조회17,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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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kdc분당지사 입니다!!







車 사고로 사람 다치면 배상액 평균 312만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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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가 다쳤을 때



들어가는 배상액이 평균 300만원



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자동차사고는 12월에 집중됐고,



출근시간대(오전8∼10시)에 빈번하게



발생했다.


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1건



당 평균 대인배상액(피해자 치료비, 위자료, 휴업 보상액)



은 312만원이었다.



지난해 보험료가 지급된 자동차 사고 통계



분석한 결과다.



1인당 배상액은 2005년 375만원과 비교해



60만원 이상 줄었다.



반면 상대 차량에 배상하는 대물배상액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2005년 76만원이었던 대물배상액 평균은 지난해



91만원을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단속 강화 등으로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감소한 데다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 대인배상액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물배상액은 중대형 차량이 늘어난



데다 자동차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사고는 406만1266건으로



전년(361만2072건)보다 12.4%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가 가장 많았던 달은 12월로 전체에서



9.4%를 차지했다.



추석 이동차량이 많았던 10월이 8.8%,



휴가철인 7월과 8월이 각각 8.7%로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8∼10시가 14.5%로 1위였다.



이어 점심시간 이후 졸음운전 사고가 많은



오후 2∼4시가 13.3%, 퇴근시간대인



오후 6∼8시가 12.5%였다.

함께하는kdc분당지사가족 여려분은


늘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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