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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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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17 00:00 조회18,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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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kdc분당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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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이 되면서 자동차



관련 제도 중 일부가 변경됩니다.



그동안 노후 차량의 오너들을



유혹했던 ‘노후차 지원제도’가 종료되는



것은 물론,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 없이는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됩니다.



운전자라면 반듯이 숙지해야할사항.



2010년 자동차관련제도 변경



사안 입니다.



*노후차세제지원 종료 2009년12월31일자로



정부의 노후차 세제지원이 종료됩니다.



작년 판매된 신치3대중 1대는



노후차 세제지원의 혜택을 본것으로



확인되어 침체됐던 자동차시장의




단비역할을 했던



이 제도는 이제 당분간 경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한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와 경유는 250원/ℓ,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2010년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경차 소유주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확인해



유류세를 환급받을수 있읍니다.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오는 6월부터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최초로



등록된 노후 경유차로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만이 제한됩니다.



특히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된



차량이 대상이며 카니발, 갤로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은 의무대상 입니다.



이 대상에 포함된 차량 소유주는 정기검사를



거쳐야 하며, ‘저공해조치’명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개조, 조기폐차 중 한가지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조치를 이행하지않으면 300만원이하의



별금이부과 됩니다.



* 고속도료 최고속도 10km 상항.



3월부터 대한민국 대동맥의 속도가 한층



빨라짐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 IC 75.94km 구간.



(커브가 심한곳등 위험한 4.31km제외)



최고 제한속도가 기존 100km/h에서



110km/h로 상항 조정됩니다.



또 현재 최고속도가 시속 110km인



서해안.중부.제2중부.중부내륙.



천안-논산.중앙(대구-부산 구간).



당진-상주, 서천-공주 등 8개 노선 가운데



1∼2곳은 시설 개선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속 120㎞로 주행할수 잇읍니다.



■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2월24일부터



국가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 과정이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됩니다



.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되며 기능교육은 3∼5시간으로 줄고,



도료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됩니다.



무면허운전자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자는 2년간 면허를



딸 수 없게 된다.




■ 판매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받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50만ㆍ100만ㆍ



150만ㆍ200만원으로 다양해지며.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릅니다.



자차보험 가입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읍니다.



■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면 보험료



할인 이르면 올 2월말부터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됩니다.



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현재



시ㆍ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읍니다.



함께하는 kdc분당지사 입니다.


http://www.kdcbundang.co.kr


http://www.kdcbund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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